거리가게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2019.11.18 12:00
수정 : 2019.11.18 18:37기사원문
이들은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주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 도입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반면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20m 간격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거리가게도 간편하게 주소부여가 가능했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도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