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2019.11.18 12:00   수정 : 2019.11.18 18:37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18일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전국 거리가게 4101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곳이 대상이다.

이들은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주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주소부여 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후 지자체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점포 위치 확인 작업을 마무리했다.
거리가게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 효력을 갖는다. 소방·경찰과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에도 제공한다.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털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 도입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반면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20m 간격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거리가게도 간편하게 주소부여가 가능했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도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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