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070억원 첫 타결… 1조 넘은 작년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비판

      2019.11.19 17:45   수정 : 2019.11.19 17:45기사원문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를 근거로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됐다. 1990년까지는 우리가 미군에 토지와 세금감면을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1991년 이후 한국의 경제사정이 과거에 비해 좋아지면서 미국은 '동맹국도 이제는 안보에 투자하는 부담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게 첫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시작됐고, 제1차 협정에서 분담금은 1억500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1070억원)로 타결됐다.

1차 협정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기별 인상률은 △제2차(1994년) 18.2% △제3차(1996년) 10% △제4차(1999년) 8.0% △제5차(2002년) 25.7% △제6차(2005년) -8.9% △제7차(2007년) 6.6% △제8차(2009년) 2.5% △제9차(2014년) 5.8% △제10차(2019년) 8.2%였다.

지난 3월 한·미는 제10차 협정에 서명했고, 한국은 미국에 1조389억원을 지불하게 됐으며 유효기간은 최초로 다년 계약이 아닌 1년으로 체결됐다. 매년 협상을 다시 진행해 미국이 큰 폭의 방위비를 요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또 처음으로 1조원이라는 금액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11차 협정에서는 미국이 지난 협정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계속해서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비용, 순환배치비용, 전력증강비용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협상에서도 대폭 증액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은 11차 협정을 앞두고 고위급 인사들을 필두로 전방위적인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5일 제5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SCM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역시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까지 거론하면서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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