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수당 인상 급물살...소방전문병원 설립도 탄력

      2019.11.20 15:38   수정 : 2019.11.20 1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방관 처우개선과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균질화를 위해 추진됐던 소방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직-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의 소속이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국가의 업무가 아닌 지방업무여서 나랏돈을 투입하기 어려웠던 소방인력 인건비 확보, 전문병원설립, 화재수당인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방국가직화 법안과 더불어 상훈법 개정안도 통과돼 국가에서 받은 훈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범죄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훈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소방관 5만1000여명, 국가직전환
20일 소방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안과 소방전문 병원 설립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을 통과시켰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2020년 4월이 되면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1000여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국가직화의 가장 큰 논거는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 처우와 소방서비스가 제각각이어서 국민들이 동일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지자체 소방인력 운용과 안전시설 확충에 쓰인 재원이 마련된다. 기존 담배값의 20%(4000여억원)를 떼어 내 마련하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9000여억원)로 상향한다. 법개정을 통해 인상된 25%(5000여억원)은 충원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매년 들어간다.

소방과 관련 사업에만 쓰일 수 있도록 따로 예산을 만들어 놓는 '소방특별회계'도 법률로 격상됐다. 그간 시·도 조례에 따라 제각각 운영해온 탓에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운용 기준 등이 달라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법률 통과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17년 동결' 화재진압수당 인상에도 속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치료기관도 만들어진다. 군 19개 군병원, 경찰은 경찰병원을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만 전문 치료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소방 '복합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충북 음성에 부지를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선 소방관의 '화재진압수당' 인상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매달 일정하게 받는 수당 8만원을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1년 한 차례 인상된 후 17년간 동결돼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주요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지난해 기재부가 수당 인상을 국가직전환 시기와 맞춰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인상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져 수당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상훈법 개정...서훈 취소 대상 범죄도 확대
소방국가직화 법안과 함께 상훈법 개정안도 통과돼 서훈 취소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관세법, 조세법 등 특정범죄를 저질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을 받을 경우만 취소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을 받을 경우 서훈이 취소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행안부는 서훈자 모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훈이 취소된 뒤에 훈장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 반납을 유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훈이 취소된 이후에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강제 압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간접 압박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서훈 취소자는 관보에 명단이 올랐지만 인터넷에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쉽도록 올리지는 않았다”면서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행안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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