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처 대법 탄원 '13만6700여 참여'(종합)

      2019.11.20 16:06   수정 : 2019.11.20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대법원 탄원에 20일까지 13만6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그동안 이메일과 촛불시위현장 등 각계 각층에서 제출된 탄원서를 23개 상자에 담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후 3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사법정의가 한 사람의 인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위대한 것임을 대법원이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탄원서를 취합해 상고심 재판부가 있는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대법 탄원서는 23박스 분량으로,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 탄원서 6만9521명, 지역별 탄원서 3만8061명, 직능별 탄원서 2만179명, 이메일 등 접수 탄원서 8921명 등 총 13만6682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대위 측은 "종이 서명의 중복 여부는 파악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종이 서명부에 글씨체와 주소, 번호가 동일한 사항은 한 사람이 가족 명의로 서명한 것으로 판단해 다른 가족의 인원은 서명자 현황 집계에서 제외했으나 100% 다 걸렀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우편 제출했으며, 지난 18일에는 변호사 176명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대법에 제출했다.

임종성·김두관·제윤경·유승희·안민석·박지원·원혜영·전해철 국회의원, 이홍우 전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국종 교수, 이외수 작가, 노혜경 시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기인·함세웅 신부, 각계각층 시민 등이 이 지사 선처를 호소했다.


또 전국 대학교수 243명과 이 지사의 지시에 따른 계곡 불법영업 폐쇄로 피해를 본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 상인들까지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해외에서도 안토니오 김 쿠바 한인회 회장, 한 배차슬라브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협회장 외 고려인 회원 일동, 김 발레리아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교장, 크리스토퍼 응 국제 사무금융노조 아태지역 사무총장, 애니 밀러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설립자,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부의장 등이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선처판결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참여도 잇따랐다.

범대위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후 1차 발기인 1184명과 2차 발기인 2243명 명단을 발표하고 이 지사 선처를 구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범대위 측은 "탄원 활동은 이 시점에서 멈추지만, 개별적으로 보내오는 탄원서는 취합해 대법원에 추가로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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