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재수 부시장 직권면직 처분 심의
2019.11.21 16:29
수정 : 2019.11.21 16:29기사원문
부산시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 사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시작했다.
인사위는 유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그를 직권면직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의결안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결재하면 면직은 확정된다.
별정직 공무원인 유 부시장은 일반공무원과 같은 직위해제·대기발령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인사위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면직 처리하게 돼있다.
유 부시장은 검찰이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그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표를 냈다. 그러나 시 측은 "혐의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검찰은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관련된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