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에게 배,사과 받아.. 180명 총 7300만원 과태료 처분

      2019.11.21 17:07   수정 : 2019.11.21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올해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사과, 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2개 조합 조합원 180여 명에게 총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스스로 자수한 조합원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다.

과태료 부과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 부과예정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울주군선관위는 금품선거 근절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내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후보자나 선거인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