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지원금, 내년부터 390만원 더 늘어난다
2019.11.21 17:43
수정 : 2019.11.21 17:43기사원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제약회사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390만원가량 인상된다.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를 두고 쓰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다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가 지급된다. 첫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써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라고 부른다. 이렇다보니 한부모 노동자는 인센티브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앞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4~6개월, 7~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로 설정했다. 제도가 변경되면 한부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이 된다.
고용부는 기존에 제한됐던 한 자녀에 대한 부부의 동시 유아휴직도 허용한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80만원, 대기업에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절반을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