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과의 전쟁' 종이컵·비닐봉투 퇴출시킨다

      2019.11.22 10:11   수정 : 2019.11.22 10: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회용품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앞으로 모든 식품 매장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된다. 배달음식, 장례식장, 택배 등에 사용되는 다수의 1회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내놨다.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자판기 종이컵은 제외된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도 부활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택배 포장재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내년에 마련된다.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도 내년 9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같은 기간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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