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지원 받은 40대 가장, 이재명 지사 '보은 탄원'
2019.11.22 11:59
수정 : 2019.11.22 13:36기사원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회사 갑질로 부당해고 및 산재피해를 입은 40대 가장이 유일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에 선처 탄원을 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임모씨(45)는 지난 17일 대법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통해 “묵묵히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 경기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처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씨는 탄원서에서 “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소재 직장에서 회사갑질로 인해 적응장애를 앓게 되었고, 신속한 치료와 생계를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며 “국가기관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저를 절벽으로 내몰았다.
그러면서 “회사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사실을 제출했고, 복지공단은 저에게 반박기회도 주지 않고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며 “회사가 산재불승인 판정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저를 부당해고했고, 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지만 지난 4월 산재불승인을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절박한 상황에서 외국인 아내가 국민신문고, 대통령비서실, 서울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민원을 제출했으나 이 지사만 아내에게 직접 답장으로 격려했다”며 “이후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법률자문 및 노무사 협업지원으로 적응장애를 앓은 지 15개월 만에 최종 산재승인을 받고, 부당해고 이의신청 승인판정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의 승인판정은 이재명 도지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이 경기도에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경기도민과 경기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큰 손해”라며 “존경하는 재판장께서 다시 한 번 이 지사가 경기도민과 경기도 근로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판결을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