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감사인 2차 등록 완료"

      2019.11.24 12:00   수정 : 2019.11.2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위한 2차 등록이 완료됐다.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24일 상장회사 감사인 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20개 회계법인에 대한 1차 등록 이후 두 번째 마감이다.

금융위는 당초 연말에 일괄등록할 예정이었으나 상장사와 회계법인 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당겨 추가등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등록된 곳은 중형법인 1곳(정진세림)과 소형법인(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9곳이다.

금융위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이라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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