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한약재 조제·유통 판매업자 등 15명 적발
2019.11.24 10:14
수정 : 2019.11.24 10:14기사원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한약재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와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15곳을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규격품 및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용·판매(2곳), 허가받은 장소 외 한약조제(1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제조 및 판매(2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판매(4곳), 무면허 의료행위(6곳)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A한약국의 경우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지만 한 대학교 실습실에서 한약제인 오적산 4㎏을 한약으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한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이나 지난 포황, 황정, 자황, 파극천 등 다수의 한약재 규격품을 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C한약국은 식약처가 고시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비규격품을 시장에서 구입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됐다.
또 6곳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서 인스타그램 홍보와 카카오톡 예약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