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출소 20일만에 상습 '침입절도' 30대 실형

      2019.11.25 06:00   수정 : 2019.11.25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은 뒤 지난 3월 석방됐다.



박씨는 지난 3월 24일 밤 11시55분께 부산 남구 한 건물 헬스장의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내부로 침입해 휴대폰과 신발 등 총 9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4월 14일 새벽 4시 50분께 같은 지역의 한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돼 있던 5000원 상당의 동전을 훔쳤으며 같은 날 새벽 5시14분께 인근 식당에서 현금 13만80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이외에도 지난 6월까지 교회, 주택, 주유소 등 수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편의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단기간 동안 다수의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 전과 외에도 절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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