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급여, 소득자료 없다면 생활임금 산정방안 살펴봐야”
2019.11.25 09:09
수정 : 2019.11.25 09: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보험·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소득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탄광 퇴직 뒤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나 그 유족들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공단 보험금을 받아왔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한 직업병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진폐증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대법원판례는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한 평균 임금보다 적을 경우 더 많은 쪽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산재보험 급여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등의 개인소득을 추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공단이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 평균임금을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해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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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