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해안포 사격, 9·19 군사합의 위반"
2019.11.25 10:53
수정 : 2019.11.25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완충구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력 시위를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북한 로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언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감시소에 올라가 경계 상황과 여건 등을 점검하고 근무중인 해안포중대에는 목표를 지정해 사격을 지시하기도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