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청상아리도 국제적 멸종위기 지정

      2019.11.25 14:08   수정 : 2019.11.25 14: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기린과 청상아리 등 47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올해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싸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는 동물 31종 및 식물 16종이 신규 등재되고, 동물 16종 및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동물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 및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됐고, 개체수 감소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Giraffa camelopardalis), 청상아리(Isurus oxyrinchus), 수구리과 전종(Rhinidae spp.), 해삼류(Holothuria) 등 22종이 부속서II에 등재됐다.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비단수달(Lutrogale perspicillata), 검은관두루미(Balearica pavonina), 인도별거북(Geochelone elegans) 등 8종은 최근 개체군 감소 우려로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부속서Ⅱ에서Ⅰ로 등급이 상향됐다. 싸이테스 부속서Ⅰ로 지정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비큐나 등 동물 8종은 등급이 하향(Ⅰ→Ⅱ) 조정됐다.

식물분야에서는 멀구슬나무과(Cedrela balansae 등) 14종, 측백나무과(Widdringtonia whytei) 및 콩과(Pterocarpus tinctorius) 각 1종 등 총 16종이 부속서Ⅱ에 새롭게 등재됐다. 멀구슬나무과(Cedrela odorata 등) 3종은 등급이 부속서Ⅲ에서 Ⅱ로 상향 조정됐다.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 주로 이용되는 장미목(로즈우드)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를 함유한 완제품은 싸이테스 협약에 따른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석을 개정했다.

2017년 1월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종은 부속서Ⅰ(1003종+42아종), Ⅱ(3만4596종+12아종), Ⅲ(202종+14아종+1품종) 등 3만5800여 종이다. 이번 개정으로 세부 동물종 분류 작업 후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의 경우 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은발톱수달,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됐던 8종은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으로 등급이 상향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 싸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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