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난임치료 임신성공률 14%…"건강보험 적용해야"

      2019.11.25 14:24   수정 : 2019.11.25 15:04기사원문
한의 난임치료를 받고 아이를 낳는데 성공한 부부가 지난 23일 열린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에서 치료 후기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한의계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된 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한의진료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를 보면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14.44%에 달한다. 또 치료를 받고 월경전증후군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난소예비력(난소의 잠재적인 임신능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에서도 정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는 이날 성과대회에서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 서울과 부산 등 13개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서 진행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난임부부 96.8%가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느끼고 있다"며 "난임부부 90.3%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도 국가 지원은 의료기관 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다"며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 침 치료가 임신 성공률을 높였고, 배란장애와 황체기능부전에 한의 치료를 병행하면 임신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아진 일본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한의 난임사업 제도화를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 법 개정,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과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을 각각 3명, 27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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