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추가 입시비리 혐의 포착…소환조사 방침

      2019.11.25 15:40   수정 : 2019.11.25 16:17기사원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의 입시비리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조만간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첫 조사부터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2차례에 걸쳐 기소할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다만 지난 11일, 2차 기소 이후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 및 일정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의 입시과정에서 2013년 6월~2014년 6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단국대 의과학연구소·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발급된 위조·허위서류를 제출,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찰은 26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계획을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지난 14일과 21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 역시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한 PC 등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조 전 장관 본인이 작성·활용한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다.

조 전 장관은 증거와 관련된 질문을 비롯해 조사 과정에서 받는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작성과 활용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추가 조사 횟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개정 예고된 인권보호규칙을 고려해 1일 8시간이 넘지 않게 조사하고 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 등 사건 관련자 일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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