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올해 세수 1조원 가량 늘듯"

      2019.11.26 12:36   수정 : 2019.11.26 12: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세청이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만큼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8728억원이 걷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정부 추산치보다 늘어났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2조849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9100억원(78%),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600억원(2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세수가 전체 세입예산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부세가 얼마나 걷힐지 관심이 모인다. 국세청은 지난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 바 있다. 또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올렸다. 최고세율을 2.7%에 달한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로 9·13 대책(300%)보다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


종부세 납부액은 연말에 가집계될 예정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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