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동물실험 혐의' 이병천 교수 검찰 송치

      2019.11.26 14:29   수정 : 2019.11.26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복제 탐지견 학대치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와 개 농장 주인, 사육사까지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복제된 국가 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이' '천왕'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식용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 받아왔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돼 있다.

이 교수 등의 동물학대 논란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의 검찰 고발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서울대 수의대와 본부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서울대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 교수는 조카의 대학원 입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서울대 규정을 어기고 직접 시험문제를 내는 등 2014년,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9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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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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