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중앙대 교수 "비영리조직 감사인 공적기관이 추천해야"

      2019.11.26 17:34   수정 : 2019.11.26 17:34기사원문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위원)가 비영리조직의 감사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비영리조직의 경우 회계법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자유수임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1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영리조직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감사공영제는 정부(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회계전문 공적기관이 외부감사인을 단독 또는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회계전문 공적기관이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사군인 사전자격회계사풀(PQP)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를 통해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인 풀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공영제를 시행하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하고, 감사인 지정제도 및 감사공영제를 운영치 않는 비영리조직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영리조직 특성상 국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공성이 높고, 잘못 운영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감사인을 지정·감독하기에는 회계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감안했다.

공공부문은 감사배정제를 제안했다. 감사배정제는 감사지정제와 달리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회계사는 모두 비상장공공기관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감사지정제와 달리 비상장공공기관의 업종과 규모에 부합되는 외부감사인을 집단 내에서 순번제로 무작위 배정하고, 해당 집단의 외부감사인이 모두 배정된 후 재배정되도록 운영한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 교수는 "비상장공공기관은 일반 영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의도적인 이익조정이나 회계분식의 유인은 낮은 반면, 생산되는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회계전문성 부족으로 단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공공기관의 규모와 업종에 부합되는 외부감사인을 집단별로 대응시켜 순번제로 배정하고, 해당 집단의 외부감사인이 모두 배정된 후 재배정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차장(팀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김정호 배지원 기자 강현수 이용안 김서원 윤은별 김대현 박광환 전민경 인턴기자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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