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시행하면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2019.11.26 18:24   수정 : 2019.11.26 18: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장정지 생존율이 최대 3.3배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보다 약 39.4% 증가했다.

남자(64.0%)가 여자(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발생률이 전체 발생의 약 50%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08년 40.4%에서 2013년 47.5%, 2017년 50.2%, 2018년 51.4%로 늘어났다.

질병이 전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 이상을 차지했다.

장소는 가정이 대부분(45.3%)을 차지했고 도로·고속도로(7.7%), 요양기관(7.6%), 구급차안(6.1%) 순으로 나타났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2018년 생존율은 8.6%,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2008년 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했다. 뇌기능 회복률은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를 말한다.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2008년 1.9%에서 2018년 23.5%로 증가했다. 특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현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공동으로 27일 '제 8차 급성심장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200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을 12월 30일에 발간해 17개 시·도, 소방청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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