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파견 한국교사도 국내 공무원수당 규정 따라야"

      2019.11.27 09:10   수정 : 2019.11.27 09: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파견근무 중인 교사도 국내 공무원수당 규정을 따라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을 포함한 9만9382달러(약 1억1690만원)와 26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채용돼 2016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무했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A씨는 월급으로 주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2200달러(약 258만원)에서 2285달러(약 268만원) 사이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비해 적은 금액이었다.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A씨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항목과 액수는 구체적인 법령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재외 한국학교에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당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보장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A씨가 수당 등에 대해서 알고 파견교사 선발에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A씨가 수당지급 청구권을 미리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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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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