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영업신고,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하세요"
2019.11.28 12:00
수정 : 2019.11.28 12:00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통신판매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사항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판매업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방송·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업종이다.
통신판매업 등록건수는 2014년 40만5000건에서 2018년 67만5000건으로 67%나 증가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24를 통해 신고한 건수는 11만800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32만4000건의 57%에 달한다.
하지만 온라인 신고화면은 개인과 법인, 업체 및 대표자 등 항목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입력에 많은 혼선이 있었다.
개선된 화면은 개인과 법인 선택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업체 대표자 관련 정보 입력사항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분리해 구성했다.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브 소재지 등 입력항목도 판매방식을 인터넷으로 선택하는 경우만 나타나도록 맞춤형으로 변경했다.
정부24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를 활용해 주소, 연락처 등 신고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정부24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전선택을 체크하면 신고증을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이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정부24를 통한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