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당선 무효
2019.11.28 11:05
수정 : 2019.11.28 11:05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무소속)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후보는 이날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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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