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당선 무효

      2019.11.28 11:05   수정 : 2019.11.28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무소속)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후보는 이날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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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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