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거짓증언 교사'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2심도 집유
2019.11.29 15:39
수정 : 2019.11.29 1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이전과 이후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다.
김 대표에 대한 징역형과 집행유예는 1심과 같지만, 벌금이 1심 36억원에서 27억원으로 9억원 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추징금 12억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대표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벌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처벌을 피하려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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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