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 군복무 의혹'에 욕설 댓글 악플러 최후

      2019.11.30 08:01   수정 : 2019.11.30 10:4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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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개그맨 겸 유명 BJ가 자신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에 욕설을 단 악플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0대 개그맨 겸 유명 BJ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16년 12월3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A씨 방송 중에 군대 언제가냐고 묻는 시청자'라는 제목의 글에 욕이 섞인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했고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2월 B씨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악플러들은 2015년 본인의 어머니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능욕의 글을 올리고, 병역을 회피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악플이 계속되자 참석하기로 한 행사가 항의 전화로 취소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울삽화, 불면,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2017년 2월23일 대법원에서도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받았다"며 "현재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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