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도 고래고기 사건 수임 의혹으로 한 때 곤욕

      2019.12.03 14:13   수정 : 2019.12.03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건인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다는 수임 의혹으로 한 때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개별 수임한 사건으로 밝혀져 일단락됐다.





■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 변호 의혹
송 시장은 6.13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의 환경운동 전력까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검·경 수사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울산경찰청의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변호를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맡은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송철호 후보의 변호사 사무장이 지난해 12월 초 식당 주인과 식당 종사자 등 의뢰인과 계약체결 시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고 압박했다.

이에 법무법인 측은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은 상식적인 금액이며 나중에 사건 관계자 1명이 구속되고 도덕적 책임 등을 참작해 수임료를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호사는 송철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라며 “송 변호사는 선거 출마로 인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퇴사하고, 송철호 시장은 선거출마로 인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단락 됐다.


■ 허명증명서 제출 변호사 계좌 압수수색 못해
한편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 검사가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30억 원 상당인 나머지 21t을 한달 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한 해양환경보호단체가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현재도 울산지방경찰청이 환부과정을 재조사 중에 있다.
히지만 이 사건은 해당 검사가 해외로 1년 동안 연수를 떠나고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고래고기 유통 수사를 담당해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다.

숨진 특감반원은 이 사건 때문에 울산에 내려왔었고 이 때문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울산으로 간 까닭에 대해 청와대는 “고래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는 입장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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