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항~동백섬에 바다 택시·버스 다닐 수 있게 됐다
2019.12.03 18:23
수정 : 2019.12.03 18:23기사원문
1980년 선박 규모가 매우 작고 엔진 성능도 열악했던 터라 운항거리를 3.7㎞(2해리) 내로 제한해 놓은 규정을 40년 만에 삭제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도선(渡船)은 사람·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당시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 자유로운 도선운항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 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 규모와 성능이 향상돼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자체 요청이 커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의 경우 민락항~동백섬, 안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운항로를 개발해 육상교통을 분산하고 연안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내년 초 예산 1억원을 들여 해상택시 코스 등의 용역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이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근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돝섬구간 운항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선박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도선운항거리가 연장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미 선박에 따라 시설·설비와 인명구조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설기준을 추가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