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유부녀 딸 인질로 경찰과 대치한 40대 '징역 5년'
2019.12.04 06:01
수정 : 2019.12.04 11:00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1년 전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의 딸을 납치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인질로 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인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시 대덕구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여성 B씨의 딸 C양(19)를 차량을 이용해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알게 된 B씨의 남편으로부터 만남을 제지당하자 B씨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달 12일 경찰 헬리콥터,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경찰청의 112 순찰차량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이 자신의 차 앞을 막아서자 들이받아 C양에게 상해를 입혔고,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C양을 인질로 삼아 흉기를 들이대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렌트한 차를 이용하여 그녀의 딸을 납치한 다음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딸을 살리고 싶으면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인질에게 칼을 들이대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