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통보에 앙심…450만원 주고 '청부 방화' 軍 부사관
2019.12.04 10:18
수정 : 2019.12.04 11:12기사원문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은 20대 공군 부사관이 여자친구 부모 소유 비닐하우스에 방화를 사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후 돈을 건넨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공군 부사관 A씨(2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50분쯤 B씨(36)에게 광주 서구 한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165㎡ 규모의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해당 비닐하우스는 A씨의 전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앙심을 품은 A씨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면 450만원을 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대구에 사는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면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일부가 찢겨있는 것을 보고 방화를 의심,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SNS 대화 추적 등을 통해 A씨 역시 공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한 후 A씨를 헌병대에 인계하고 B씨를 구속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았다"며 "해당 부사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후 엄정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