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스마트팜 단지 허용
2019.12.04 17:00
수정 : 2019.12.05 09:35기사원문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스마트팜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을 말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에 포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ICT 첨단기술인 스마트팜이 고도화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연구, 생산·유통, 창업보육이 집적화된 단지로 조성되고 농업·농촌에 청년층 일자리 확대,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혁신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