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용 수입식물 검역서류 면제
2019.12.04 17:01
수정 : 2019.12.04 17:01기사원문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 이는 해당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 위험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안)'을 수립하면서 식물류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를 요청해 검토해왔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협의회, 수출국(미국)에 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중계무역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거쳤다.
또 수출입 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절차와 관련해 양도시 승계 받은 사람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토록 했다. '인감증명서' 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서연 기자
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