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용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연장
2019.12.05 10:18
수정 : 2019.12.05 10:18기사원문
이번 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은 차량 총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도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다.
차량이탈경고장치(첨단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인한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의무 장착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기한 내에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시 최대 80%,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