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DLF 배상비율 40~80% 결정
2019.12.05 15:34
수정 : 2019.12.05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며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한편,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11월 18일 기준)으로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었다.
금감원의 합동 현장검사 결과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5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는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중 우리·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을 뽑아 논의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