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권유받은 투자자 40% 배상… 피해자 수용 여부가 관건

      2019.12.05 17:49   수정 : 2019.12.05 17:49기사원문

우리·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금감원이 역대 최고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피해자들이 이 권고사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銀 "분조위 결과 전적 수용"

5일 DLF 판매 은행과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피해자들과 조속한 배상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감독원 분쟁조정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측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품 평균손실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피해규모가 큰 데다 분조위에 부의된 6건 사례가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된 만큼, 당장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은행에서 판매된 독일과 영국·미국 CMS금리 연동 DLF는 총 7950억원 규모(지난 8월 7일 기준)다. 지난 8월초부터 지난달 8일까지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를 통해 손실이 확정된 상품규모는 2080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한다.


■DLF 피해자 수용 미지수

금감원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사례별로 배상비율이 달라 DLF 피해자들이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해당 은행들과 협의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피해자측은 DLF로 원금손실을 본 피해자 전원에 대한 '일괄된' 배상비율, 즉 '일괄 배상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은행의 DLF판매 자체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기 계약'인 만큼 계약 자체가 전면 무효이며, 상품 가입 피해자 전원이 투자한 원금 100%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계약 무효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소비자 집단분쟁의 방식으로 일괄 배상안 제시 △DLF판매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날 분조위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는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반면 은행으로부터 상품 위험성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단순 권유받은 고객은 40%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사례별로 배상비율이 다른 만큼, 일부 피해자는 분조위 권고안과 관계없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특히 부의된 6건은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최대 80%의 배상비율이 나왔지만,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선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실제로 PB센터를 통해 가입한 일부 고액투자자들은 이미 분조위의 배상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소송 등을 검토 중이며 은행들도 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사소송은 민원인 측이 금융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해 부담감이 크다.


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며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권고안을 다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로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는 별도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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