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사례 중 최고 배상비율, 부실한 내부통제·사회적 물의 고려

      2019.12.05 17:49   수정 : 2019.12.05 17:49기사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데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통상적인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으나 이번에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금감원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은 본점 차원의 손실배상 반영이 처음인 것에 대해 "조사결과 상품 출시에서 판매까지 심각하게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배상책임에 반영했다"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276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사례 6건을 추려 우선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40~80%로 차등화됐다. 각 비율은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됐다.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받게된 치매환자의 경우 은행이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9세라는 투자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난청·치매),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습관이 된 익숙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중요 법률행위 등 의사능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100% 배상의 가능성도 있다. 김상대 국장은 "치매와 고령, 난청을 고려해 80%로 정했다"면서도 "은행에서 다시 합의하면 100% 배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기로 판명이 돼도 100% 배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 국장은 "현재 사법당국에서 사기성을 조사 중인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조위 조정안은 은행과 피해자 모두 20일내에 수락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정안은 확정되지만 이날 금감원 외부에서 기자회견한 피해자 대책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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