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 티슈진 CFO·생명과학 본부장 6일 구속

      2019.12.06 01:55   수정 : 2019.12.06 0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회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코오롱 티슈진 CFO(자금관리이사)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 티슈진 CFO 권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국내 첫 출시됐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뒤늦게 확인돼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처에 인보사의 2액 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다만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는 구속을 면했다.


한편 코오롱 측은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2심 모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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