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악취관리지역 무늬만” 제주 한림주민 집단시위 나서
2019.12.06 16:46
수정 : 2019.12.06 16:46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한림읍 지역주민들은 양돈장 악취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한림읍지킴이'(위원장 안관홍)를 구성한 데 이어 7일 오후 2시 옛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림읍지킴이는 사전에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인간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 복지, 안전등에 관련한 법과 조례들이 새롭게 만들어 지고 있지만, 한림읍의 실정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제주에서 양돈장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한림읍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악취로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제주도에서는 악취가 심각한 양돈장을 '양돈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악취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에서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놀랐고, 민원을 재기해야 조금 일을 하는 척하는 행정에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행정의 악취 측정도 미리 양돈기업에 알려주고 시행하는 무의미함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축산 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악취 피해를 지역민과 관광객들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림읍민들이 힘을 합쳐 행정을 움직이게 하고 행정으로 하여금 양돈농가들도 스스로 악취를 없애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 나서고자 한다"며 집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의 행복은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찾을 것"이라며 "한림읍에서 제주시에서 제주도에서 세종시에서 청와대까지 그래도 안되면 해외에서도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에 대해 양돈 생산이력제 시행, 양돈 사육두수 제한, 양돈장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돼지 운송차량 밀폐화와 저감시설 설치, 악취 금지법 시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내 113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 중 62%에 해당하는 70개의 양돈장이 한림읍에 몰려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