㉟사례로 살펴본 종합부동산세 궁금증
2019.12.07 14:00
수정 : 2019.12.07 13:59기사원문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지방세)를 낸 뒤에도 추가로 국세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 종부세는 관한 세무서가 담당이다. <관련 기사> - [알쏭달쏭 세법]㉞
▲A씨는 지난해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사를 오면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를 1채 5억원을 주고 마련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 1채만 보유했는데도 종부세를 내야할까.
-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자에게 종부세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각자 소유의 지분이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A씨 부부는 각각 지분이 2억5000만원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B씨도 A씨와 같은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6억원이다.
- B씨는 아파트 공시가격 16억원의 50%라도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다. 다만 공동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소유했을 경우 부부가 각각 8억원 중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 종부세를 내면 된다.
▲주택건설사업자인 C씨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일부만 종부세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종부세를 물납할 수 있나.
-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 취득한 토지 가운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게 과세특례를 준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신축용 토지로 과세특례를 받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감면받은 종부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D씨는 일반상업지구인 ‘나대지’ 992㎡(약 300평)에 창고와 사무실, 그린시설을 갖추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일까. 그린시설은 풋볼을 할 수 있는 미니축구장이다.
-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해 과세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자가 공시가격 합산 40억원이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해당 나대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봐야 한다.
▲E씨는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 신축 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빈집 상태로 그냥 두고 있다. 이럴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봐야할까.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2년이 넘으면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간에 주택을 매매했다. 당해 종부세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기입해야 하나
- 개인 간 매매에서 과세대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한 경우엔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부세가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1세대란 주택·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소유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바로 가족이다. 학교에 다니거나 몸이 아파서 집을 잠시 비워도 여전히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다만 별도 세대를 구성했을 때 혼자 살아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으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
▲F씨는 건물 옆에 붙어 있는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다.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F씨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나
-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주택분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일정하게 나눠 각자 주택분에 과세하게 된다. 결국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