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 추징금 17만8537원
2019.12.10 15:12
수정 : 2019.12.10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49)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37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마약류 범죄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를 밝힌 뒤 징역형을 선고하는 정상 참작 사유를 언급하며 재범 방지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여러 (시험기간 등)집중을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지만, 꼭 그런 이유만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재범 방지를 당부했다.
A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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