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생방송 지켜보던 포항 시민들이 탄식한 이유

      2019.12.11 10:12   수정 : 2019.12.11 10:30기사원문
2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포항지진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주민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한미장관맨션 주민 등 90세대 20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재민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지진 이후 2년 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 10일 오후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며 TV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52만 포항 시민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믿었던 포항지진특별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돼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160여번째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회의가 중단돼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포항 시민들은 "11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도 상정되지 않으면 법 통과를 기약할 수 없다"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지진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半)포기 상태다.

3년째 흥해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은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주민을 위해 일하는 처럼 말한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지진특별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63)는 "이재민들에게 한가닥 남은 희망이 지진특별법이다.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나"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포항촉발지진범대위 측은 "지진특별법은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이며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포항지진특별법안에는 Δ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Δ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Δ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시행 Δ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Δ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Δ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Δ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