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청 보건소장 갑질 논란
2019.12.12 18:06
수정 : 2019.12.12 18:06기사원문
기자회견까지 자처한 피해 직원들은 이 같은 갑질이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됐고, 갑질을 당한 직원들은 자살충동과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장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반면 공무원노조는 파면 등 중징계로 처분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사 공무원이 앞으로 하급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회식 강요 같은 갑질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울산시의회에 의해 추진이 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미형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갑질'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사적 이익 추구, 모욕적 언행, 사생활 침해,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 지시, 원하지 않는 회식 참여 강요 등이 해당된다.
조례 준수를 위해 울산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전담 감사, 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갑질 행위자에 대해선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례 적용 대상은 우선 울산시 소속 공무원, 시가 설립·출자·출연한 공사·공단·법인 임직원 등에 국한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