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추위 "조용병 만장일치 연임...법적 리스크 충분히 검토"
2019.12.13 13:51
수정 : 2019.12.13 13:51기사원문
13일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용병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되면 다시 신한금융을 이끌게 된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추위 위원들이 조용병 회장을 만장일치로 연임키로 했으며, 이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내년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 의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와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선 "법적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했고 검토했다"며 "(채용비리 사건이) 처음 시작된 작년에도 이사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와 컨틴전시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법적 리스크는 (최종 후보 면접) 질문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관심이 있을 때 이사회 규정 상 회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이사들이 과반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채용비리와 연루됐다는 시점이 현 신한금융 회장 시절이 아닌 신한은행장 시절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조용병 회장이) 은행장 때 일인데 행장은 자회사경영위원회가 선발하고 지주회사 회장도 포함된 위원회"라며 "자회사경영위원회가 내부통제를 감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신한지주가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이고 공정성을 위해 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조용병 회장 연임의 배경으로 지난 3년 동안 실적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생상품 거래도 위험 관리를 위해 판매를 자제했고, 오렌지라이프 등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도 보수적으로 했다"면서 "인수를 하면 염가매수차익을 내 실적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계산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며,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을 이사들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회추위 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았음에도 회추위 일정을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선 "일정을 당긴 것이 아니며 연임과 최초 선임 일정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임이 확정되면 일정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했다. 과거 한동우 전 신한지주 회장 연임도 그랬다"며 "(오는 18일로 조용병 회장의 검찰 구형이 확정된) 소송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 인사가 12월말에 있는데 임원도 여기에 맞추는게 맞겠다는 생각이었다. 과거 떠나는 CEO가 임원을 뽑아서 지위가 혼란스러웠다"고 부연했다.
신한지주 회추위는 최종면접까지 네 단계에 걸쳐 진행됐고, 1차는 11월 15일, 2차는 11월 26일, 3차는 11월 27일에 진행됐다. 신한지주 회장 후보군(숏 리스트)에는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