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장 공공기관 차량2부제 ‘역주행’ 논란
2019.12.15 11:46
수정 : 2019.12.15 11:46기사원문
[동두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당 양주시위원회(양주, 동두천, 연천)는 15일 ‘동두천시장은 미세먼지에게 '특수'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12월9일 동두천시 간부회의에서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1호차와 동두천시의회 의장 전용차는 특수목적차량으로 봐야 한다’ ‘2부제와 상관없을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한 뒤 “동두천시장과 시의장 관용차는 '특수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또한 “동두천시는 일부 측정결과에서 경기도 최악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오는 등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은 도시로서, 미세먼지 저감은 동두천시민의 중차대한 요구”라며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동두천시장이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최용덕 시장은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동두천시 관용차를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바꾸는 등 동두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범을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정의당 양주시위원회(양주, 동두천, 연천)가 15일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동두천시장은 미세먼지에게 '특수'한가?
최근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공공기관 차량의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9일 열린 동두천시 간부회의에서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1호차와 시의회 의장 전용차는 특수목적차량으로 봐야 한다며 2부제와 상관없을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미세먼지 문제는 몇년 전부터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동두천시의 일부 측정결과에서는 경기도 최악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오는 등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은 도시로서, 미세먼지의 저감은 동두천 시민의 중차대한 요구이다.
국가에서도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세워 수도권과 6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공공기관의 승용차와 직원의 자가용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취약계층과 긴급, 특수목적차량, 통근버스 등에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과연 동두천시장과 시의장의 관용차가 '특수목적차량'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동두천시장은 도시의 나쁜 대기환경과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에게서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동두천시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고 시청은 그 모범을 보여야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장과 시의장의 관용차는 '1호차와 시의회 의장 전용차는 특수목적차량으로 봐야 한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최용덕 시장의 발언처럼 차량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전기차도 있는 동두천시에서 꼭 내연기관을 사용한 1호차가 필요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동두천시장과 시의장의 관용차는 '특수차'가 아니다.
정의당 양주시위원회는 동두천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동두천시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모범을 보이기를 촉구한다.
또한 동두천시의 관용차를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바꾸는 등, 동두천시민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범을 보여라!
2019. 12.13
정의당 양주시위원회(양주, 동두천, 연천)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