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 김과장, IRP 700만원 넣으면 115만원 세액공제
2019.12.15 17:11
수정 : 2019.12.15 17:24기사원문
찬바람이 부는 12월이란 말에 '연말정산'이 떠올랐다면 이미 당신은 재테크 중수 이상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돈 관리와 투자의 시작은 세금 관리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액수가 커진다.
정우성 신한PWM분당센터 PB팀장은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 계산된 세금을 낸다"며 "당해 과세연도가 끝난 이듬해 1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당신, 남은 연말 절세상품에 한도액을 얼마나 채우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보너스' 규모가 달라진다.
■세금공제 혜택상품 효과 톡톡
연봉(총급여) 5500만원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직장인 A씨는 부양가족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면 1년간 약 39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보험 등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연간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6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외 별도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 300만원이 있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49만5000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개인형IRP 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아 15만84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소득공제는 개인별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세액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IRP·연금펀드로 노후대비·세혜택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전용계좌다.
IRP 납입한도는 퇴직금 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은 개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 16.5%(또는 13.2%)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700만원 납입 시 공제율 16.5%(최대 115만5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3.2%(최대 92만4000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경찰 등 직역연금 가입자 등이다. 연금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 펀드 상품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중 400만원(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3.2%(또는 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400만원에 공제비율 16.5%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액 400만원, 총소득금액 1억원 초과(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시 공제한도액 300만원에 공제비율 13.2%를 적용받는다.
■주택통장, 개인사업자도 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이다.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의 성격을 추가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매월 2만~1500만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40%(연간 240만원 범위 내 최고 96만원 한도)를 환급받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한 뒤 폐업·사망·퇴임 또는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퇴직금 마련 지원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이사)이며, 납입한도는 월 5만~1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규모다. 소득공제는 최대 연500만원 한도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구간별 차등, 법인 대표이사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 30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세금관련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까지 제공되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