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특수고용근로자 표준계약서 도입"

      2019.12.16 10:22   수정 : 2019.12.16 1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이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16일 당정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협의사항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과 특수고용근로자 권익 강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은 우리 사회의 반드시 풀어야할 오래된 숙제"라며 2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대리기사·퀵서비스 종사 등이다.
택배기사의 경우 물류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법적으론 자영업자 신분에 가깝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논의가 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배송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부당비용 청구·불공정 배차·책임전가 등 불공정 거래 규정 △산재법 적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설명의무 명시 △계약관련 수수료 정산 및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규정 등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향후 1년 간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며 "오는 2월 초 카카오모빌리티·배달의민족 등 표준계약서 준수 의지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상생협력협약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보험설계사·신용카드 모집인 등 금융권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내년 1월까지 중기부 등과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집행하기로 했다. 또 2020년 상반기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과 제로페이를 연계한 후 2021년부터 전체 교육청과 학교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행사실비와 운영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비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 추가 △담합규정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회의 요건 구체화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협의했다.
또자발적 상생기업에는 출입국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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