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2022년까지 3년 연장
2019.12.16 10:18
수정 : 2019.12.16 10:18기사원문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형 벤처펀드도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현재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10%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당초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를 2019년에서 2022년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대기업이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로 지원할 경우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5년간 신규 1조원 규모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과제의 경우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4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