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2022년까지 3년 연장

      2019.12.16 10:18   수정 : 2019.12.16 1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형 벤처펀드도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현재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10%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당초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를 2019년에서 2022년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대기업이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로 지원할 경우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5년간 신규 1조원 규모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과제의 경우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4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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