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 제작
2019.12.16 12:00
수정 : 2019.12.16 12:00기사원문
이번에 제정된 매뉴얼은 2018년 3월 ‘정부합동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과 2019년 7월 15일 국무총리령으로 제정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참여기관(소방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의 헬기 선정과 출동원칙, 119신고 일원화 등의 운용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동운영 매뉴얼은 응급의료헬기 79대의 공동운항과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관이 협의해 정했다.
또 헬기 운항능력을 고려한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의 보유기준을 정해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응급의료헬기 탑승요원에 대해 각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119상황실과 응급의료헬기 간 통신을 위해 소방 전국망을 활용해 교신하도록 하고 항공운항 통신 체계의 헬기 호출명 과 각 헬기의 의료진이나 항공구급대원 등 탑승자와 운항능력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응급의료헬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헬기 관리자, 승무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합동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헬기공동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관제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