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 시 절차 따라 진행"
2019.12.16 14:17
수정 : 2019.12.16 14: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의원면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원면직 신청이 들어올 시 징계의 경중 여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황 청장의 의원면직 여부에 대해 "황 청장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신청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규정은) 단순히 의심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등이 확인됐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수사, 조사 중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 고발만 해버리면 다 (면직이) 안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모든 건 사실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수리도 '가능하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와 관련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 10여명이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민 청장은 "고발된 분이나 검찰이 참고인으로 지정한 부분도 있어 일률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며 "일부는 소환에 응했다. 개개인이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해 본분에 맞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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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