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안에 1兆 상생기금 조성" 중소기업에 공들이는 文정부

      2019.12.16 17:39   수정 : 2019.12.16 18:12기사원문
당정청이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한다. 또 하도급 거래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중기업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당정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 중 법률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우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10%) 혜택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자발적 상생기업에게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는 금리인하 등 혜택도 신설한다.

이 같은 제도를 적극 운용해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신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여기에는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했다.

상생결제도 활성화한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 시 원사업자의 동반성장평가 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 협력사들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결제제도는 현재 1차와 원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이 2~4차 협력사로 흘러가도록 평가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2차 협력 이하 협력 대금 여건 개선에 대한 평가지표를 기존에 0.2%포인트만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했다면 이를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율적으로 체결한 상생 협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 당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의 하청업체이자 멘토 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해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영세 중소기업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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